17일 최태원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 밝힌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 내용을 법원이 판결문에 반영했다.

최태원 SK그룹 온라인 슬롯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재판 현안 설명 자리에 참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SK그룹]
최태원SK그룹 회장이17일 서울 종로구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재판 현안 설명 자리에 참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SK그룹]

[Why? 법원은 해당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경정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지적을 두고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설명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모태가 되는 회사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당 가치를 8원으로,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주당 가치를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SK그룹 성장에 반영된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를 각각 12.5배,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이를 반영시 최 선대 회장 기여도는 125배로, 최 회장 기여도는 35.5배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 영향을 잘못 계산해재판부가 주식 가액 산정을 잘못했다는 지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지적을 반영해 판결문을 경정,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다만 1조 3808억원으로 인정한 재산분할 결과는 유지했다.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오류로는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태원)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상고 의사를 명확히 했다. 재판 현안 설명 자리에 참석한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라고 전했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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