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태원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 밝힌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 내용을 법원이 판결문에 반영했다.
[Why? 법원은 해당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경정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지적을 두고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설명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모태가 되는 회사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당 가치를 8원으로,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주당 가치를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SK그룹 성장에 반영된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를 각각 12.5배,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이를 반영시 최 선대 회장 기여도는 125배로, 최 회장 기여도는 35.5배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 영향을 잘못 계산해재판부가 주식 가액 산정을 잘못했다는 지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지적을 반영해 판결문을 경정,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다만 1조 3808억원으로 인정한 재산분할 결과는 유지했다.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오류로는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태원)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상고 의사를 명확히 했다. 재판 현안 설명 자리에 참석한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라고 전했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